한국일본어학회 편집위원회(3차) 회의록
● 제11기 제63집 3차 편집위원회(오프라인)
● 일시: 2020. 2. 19(수) PM 18:00~20:00
● 장소: 고려대학교 문과대 320호
● 논의내용:
(1) 63집에 투고된 21편에 대한 심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게재를 결정함.
총 투고논문 수 |
게재 가능 |
게재불가 |
||
게재 가능(A) (64점 이상) |
수정 후 게재가능(B) (53-63점) |
수정 후 다음 호 투고 가능(C) (44-52점) |
게재불가(D) (43점 이하) |
|
21편 |
1 편 |
12 편 |
편 |
8 편 |
게재율 61.0% |
(2)논문 투고 요령 및 심사 항목 재검토
다음의 ①과 ②에 대해서는 상임이사회 논의를 요함.
① 투고규정 제2조(투고 자격)
(2) 회원과 공동투고자, 초정강연자, 자매학회 회원, 편집위원회 추천을 받은 해외 투
고자는 예외로 한다. → '회원과 공동투고자' 삭제
② 심사규정 제8조(심사)
단, 3인의 심사위원에는 본 학회 심사담당 편집위원(사독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편집위원 1인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③ 게재(수정 후 게재 포함) 안내 메일의 “일본어학연구 기발간 목차를 첨부하오니 논문
작성시~~~ 적극 인용 부탁드립니다.” 문구를 “일본어학연구 기 발간 목차를 첨부하
오니 연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로 변경하여 발신할 것(63집 게재가 판정 13편에
대한 안내 시부터 시행하겠음).
④ 논문 투고 시 투고자가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파악된 ‘연구 분야 작성의
적절성’, ‘참고문헌 작성 형식의 적절성’, ‘표/그림 제목 위치’를 중심으로 JAMS상의
논문 심사 항목에 평가 항목을 보완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게재 논문은 반려함.
⑤ 영문 요지 및 요지문의 형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통일할 필요성이 적지 않으며
추후 상임이사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논의코자 함.
(3)향후 일정
2020년 2월 19일(화)~2월 26일(수): 게재 논문 수정 (1주간)
2020년 2월 26일(수): 수정논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