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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日本語學硏究』논문 심사 규정

제1조(목적)

1. 이 규정은 한국일본어학회의 학회지 『日本語學硏究』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및 게재 여부를 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1.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을 위촉하고, 편집위원장은 회장의 위임을 받아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을 위촉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 업무를 수행한다.

3. 간사는 상임 편집이사가 1~2명씩 교대로 수행한다.

4. 편집위원은 한국연구재단 학문 분류를 토대로 ①음성학/음운론, ②통사론/형태론, ③의미론/어휘론, ④ 화용론/사회언어학, ⑤일본어교육 ⑥일본어사, ⑦기타 일본어학 등, 7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분야별 실무담당 편집위원(실무위원) 1명과 분야별 전문 편집위원(사독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5. 편집위원회는 구성원의 규모, 회의 내용에 따라 온라인 화상편집위원회와 오프라인 편집위원회로 구분하여 편집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각 편집위원회 및 간사의 역할)

1. 온라인 편집위원회는 심사담당 편집위원(사독위원)을 중심으로 주로 논문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2. 오프라인 편집위원회는 실무담당 편집위원(실무위원)을 중심으로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3. 오프라인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4. 편집위원회 간사는 논문투고에 대한 안내, 접수, 연락 등을 총괄한다.

제4조(심사위원)

1.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 3인을 선정 및 위촉한다. 3인의 심사위원에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 편집위원(사독위원) 1명을 포함하되 부득이하게 편집위원이 심사가 어려울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2. 논문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3. 편집위원회 간사는 심사위원 선정 후 10일 이내에 심사위원의 승낙을 얻은 후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4. 심사위원에게는 투고 논문 1부와 심사 관련 서류를 송부한다. 단, 심사는 반드시 학회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jlak.jams.or.kr)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5조(논문심사)

1. 심사위원은 제7조와 제8조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한 후 학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2. 심사 기간은 심사 의뢰를 받은 후 4주 내외로 한다.

3. 심사에 관한 투고자의 문의 사항은 편집위원회 간사를 통해서 처리한다.

제6조(주요 심사 내용)

1. 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해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①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에서 규정한 부정행위인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의 표시, 기타 사항 등을 조사한다.

② 선행 연구 및 관련 연구를 충분히 참조하여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가?

③ 각각의 전문 분야의 연구자가 읽을 것을 전제하여 기술하였는가?

④ 논지는 명쾌한가?

⑤ 필요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적절한 형태로 제시하였는가?

⑥ 용어와 표현은 적절한가?

⑦ 요지의 내용은 적절한가?

⑧ 독창성은 있는가?

⑨ 발전 및 활용 가능성은 있는가?

제7조(논문 평가 심사 항목 및 점수)

1. (논문 평가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여 평가한다.

① 연구 목적과 방법

② 논문의 형식 등 투고 규정 부합 여부

③ 논지 전개의 논리성

④ 학술적 가치와 독창성

⑤ 학문 분야의 기여도

2. (평가 점수)

각 항목별 평가 점수는 1점에서 5점까지 부여할 수 있다.

제8조(논문 심사 판정)

1. 심사위원은 제8조 각각의 평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A〕합계 22점-25점 : 게재 가능(평가에 대한 명확한 이유)

〔B〕합계 18점-21점 : 수정 후 게재 가능(평가 이유 및 수정 요청 사항)

〔C〕합계 17점 이하 : 게재 불가(게재 불가 평가에 대한 명확한 이유)

제9조(심사 결과 처리 및 게재 여부 결정)

1. 편집위원회 간사는 3인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오프라인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2. 오프라인 편집위원회에서는 3인 심사위원의 심사 점수를 아래 <표1>의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단,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의 점수가 나머지 2인의 심사위원 점수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심사위원 3인의 점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인 이상의 해당 분야 전문 연구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최종적으로 4인 이상의 심사의견을 편집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수정 후 게재 가능’의 경우,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 사항에 대한 반영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표1> 심사결과 처리 기준

심사 합계점수 종합 판정 처리 기준
A
(65점 이상)
게재 가능 ▪투고자의 수정을 거친 뒤에 게재한다.
단, 특별한 지적이 없는 경우, 수정 없이 게재 가능하다.
B
(53-64점)
수정 후
게재 가능
▪투고자의 수정을 거친 뒤에 게재한다.
▪편집위원회 간사는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요청하고, 투고자는 기한 내에 학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수정 원고를 제출한다.
▪원고의 수정 결과는 오프라인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한다.
C
(52점이하)
게재 불가 ▪게재하지 않는다.
제10조(심사결과 통지)

1. 편집위원회 간사는 심사 결과를 심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그리고 학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도 심사 결과를 기록한다.

제11조(기타)

1. 투고자와 심사위원의 개인 정보는 일체 공표하지 않는다.

2. 편집위원 본인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해당 호의 심사관련 업무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


<부칙>

ㆍ이 논문 심사 규정은 2014년 3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ㆍ이 논문 심사 규정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ㆍ이 논문 심사 규정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ㆍ이 논문 심사 규정은 2017년 09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ㆍ이 논문 심사 규정은 2019년 03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ㆍ이 논문 심사 규정은 2020년 0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ㆍ이 논문 심사 규정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