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국일본어학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일본어학연구』투고 논문을
수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회 차 | 투고 마감일 | 학회지 발간일 |
제1회 발간 | 전년도 12월 31일 | 3월 20일 |
제2회 발간 | 3월 31일 | 6월 20일 |
제3회 발간 | 6월 30일 | 9월 20일 |
제4회 발간 | 9월 30일 | 12월 20일 |
①학회지는 위의 일정으로 연간 4회 발간한다.
②투고 논문의 접수는 수시로 하되, 마감 일자는 위와 같이 한다.
제2조(투고 자격)①원칙적으로 본 학회 회원에 한한다.
②초청강연자, 자매학회 회원,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해외 투고자는 예외로 한다.
③연계협력연구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본 학회에서 발표한 것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
제3조(투고 대상)일반회원은 본 학회의 학술발표회 구두발표 여부와 관계없이 투고할 수 있다.
제4조(논문 내용)일본어학 관련 논문으로서 기존의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은 독창적인 연구 논문이어야 하며,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5조(게재 한도)한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1인 1편에 한한다. 또한, 동일인의 단독 논문은 2회 이상 연속하여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초청논문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분량)학회에서 규정한 논문 작성 요령에 따라 그림 및 도표를 포함하여 16쪽 내외로 작성한다. 12쪽 미만 및 20쪽 초과인 경우는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투고 논문 접수)①투고자는 본 학회에서 규정한 논문 작성 요령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여 학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http://jlak.jams.or.kr)에 접수한다.
②투고자는 학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회원 가입 시에 반드시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심사용 논문의 본문에는 투고자와 관련된 사항은 일체 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편집위원회 간사가 기입 여부를 확인한다.
제8조(심사)초청논문을 포함한 모든 논문은 학회의 논문 심사 규정에 의거하여 오프라인 편집위원회의 주관으로 3인 이상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 선정은 투고 논문의 세부 연구 분야를 고려하여 오프라인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3인의 심사위원에는 본 학회 편집위원 1인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심사료 및 게재료)①심사료는 편당 6만원이며, 게재료는 일반논문의 경우에는 10만원, 연구비수혜논문의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단, 무발표논문의 게재료는 일반논문 20만원, 연구비수혜논문 30만원으로 한다. 단, 초청논문은 심사료 및 게재료를 면제한다.
②학회발표논문으로서의 효력은 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③최종 게재 논문 분량이 20쪽을 초과하는 경우, 1쪽 당 1만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④심사료는 논문 투고 마감일까지, 게재료는 게재용 원고 제출 마감일까지 영어 요지문 교정비 2만원과 함께 입금해야 한다.
제10조(교정)원고의 교정은 투고자가 책임지며, 논문의 편집은 편집위원회의 방침에 따른다.
제11조(별쇄본)원고료는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학회지에 논문이 게재된 투고자에게는 학회지 2부와 별쇄본 20부를 증정한다. 단, 해외 배송인 경우에는 별도의 배송비 30,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제12조(저작권)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또한, 투고 논문이 학회지에 게재된 경우, 해당 논문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제13조(기타)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기타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ㆍ이 투고 규정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ㆍ이 투고 규정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ㆍ이 투고 규정은 2017년 09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ㆍ이 투고 규정은 2018년 03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ㆍ이 투고 규정은 2019년 01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ㆍ이 투고 규정은 2019년 12월 0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ㆍ이 투고 규정은 2020년 0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