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어학회 연구윤리규정
한국일본어학회는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일본어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 단체이다.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이 이러한 역할을 수 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회원들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 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 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는 일본어학 분야의 진정한 학술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이에 일본어학 분야의 학술 연구 결과를 담은 연구 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ㆍ게재하는 전문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일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일본어학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 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의 내용은 이미 관행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지만, 모든 회원들에게 연구 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학회가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연구 의 질을 고양시키는 계기로 하고자 한다.
제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부정 행위
저자는 다음에 제시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 연구 데이터, 실험 과정 등을 조작하여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대학원생, Post-doc의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
(5) 기타 :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2조 출판 업적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공동연구의 경우, 저자별 역할과 저자 표시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해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공동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데이터 수집 입력 및 번역 등, 기타 기여 내용이나 감사 표시는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3) 공동연구의 경우 학회 측의 요구가 있을 때, 저자별 기여 비율(%)과 저자별 역할을 학회에 제공해야 한다. 주저자는 공동 연구를 한 연구원들 가운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람으로 정한다. 교신저자는 논문 데이터와 연구 결과 및 증명, 저자 표시순서 및 역할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 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 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기존 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 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며 주장 또는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 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 에게 알려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6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7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 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 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0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1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 정하게 평가 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2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 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피한다.
제13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일본어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 한다.
제2조 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상기하도록 하 여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 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로 약칭)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 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선정한다. 윤리위원회 위원은 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추천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선정한다.
제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 의할 수 있다.
제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6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7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들은 해당회원의 신원을 외 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 제한, 회원 자격 정지, 회원자격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이 조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윤리규정 위반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징계 여부 또는 징계 판단 시 적절한 징계 수위를 정하여 회장에게 징계를 건의한다.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 내용을 최종 결정한다.
제9조 윤리규정의 개정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 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이 윤리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2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한국윤리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임.